안녕하세요 림달입니다.요즘 회계원리 수업을 차분히 듣고 있어요.이번 기회에 복습할 부분을 가끔 블로그에 정리해보려고 합니다.첫 번째로 올릴 내용은 <기말 재고에 포함될 항목 결정> 파트입니다.결론과 요약은 맨 아래에 정리해 볼까요?* 저는 회계 초보자입니다.하하 업무에 적용할 때는 관련 법령 및 조항을 확인하세요.하지만 참고가 된다면 큰 영광입니다.(__) 위의 기업을 가정하여 썼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말 재고란?
말 그대로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이며 내년 기초로 이월할 재고를 의미합니다.단, 기말에 창고에 가서 확인한 진짜 재고(=창고 실사 재고) 뿐만 아니라 회계처리에 따라 기말 재고에 포함시킬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창고에 없더라도 통제권이 기업에 있을 경우 재고로 간주한다. 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이것을 합산 또는 차감하고 금액 책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그럼 이제 +@에는 뭐가 있는지 정리해볼게요. 1. 수송중인 상품 = 미착품 기말 재고에 고려해야 할 항목
미착품은 수출입 때 주로 보는 계정 과목입니다.12월 31일 운송 중의 재고.바다 위에 있는 재고.닿지 않은 재고로 생각하시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회사는 수출을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수입을 하는 회사인지도 모릅니다.그래서 미착품을 기말 재고할지는-수출자/수입자 쌍방의 입장-선적지, 도착지 인도 기준(계약 조건)두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1. 선적지 인도 기준의 경우 선적하면 수입자에게 통제권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12월 31일 해상에 있는 재고는 수입자의 재고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수출자는 선적하고 자신의 손을 떠난 것으로 통제권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재고 자산에서 제외합니다.2. 도착지 인도 기준의 경우 도착해야 수입자에 통제권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12월 31일 해상에 있는 재고는 수출자의 재고 자산으로 처리됩니다.수입자는 아직 재고를 받지 않아서 통제권을 아직 받지 않아서 재고 자산에서 제외하게 됩니다.2. 위탁 판매품=적송품 기말 재고에 고려해야 할 항목
당사의 상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타사에 위탁하여 판매하는 것을 위탁 판매라고 합니다.그리고 다른 기업에 가고 있는 상품을 적송품으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적송품은 팔린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합니다.위탁한 상태의 상품은 저희 재고로 인식합니다.따라서 12월 31일에 판매하지 못한 적송품은 재고 자산에 포함됩니다. 3. 수습 판매품 = 시송품 기말 재고에 고려해야 할 항목
우선 물건을 사용해 보고 그 후에 구매 의사를 표시하는 시용 판매의 경우도 있습니다.이때 계정은 시송품을 사용합니다. K-IFRS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관행상 구매의사 표시를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고 합니다.따라서 구매 의사를 나타내지 않은, 사용하고 있는 시송품은 재고 자산에 포함됩니다. 요약
12월 31일 말 기준 1. <미착품> 선적인도조건 – 매수자기말재고 O – 매도자기말재고 X 도착지인도조건 – 매수자기말재고 X – 매도자기말재고 O2. <적송품> 판매하지 못한 것은 기말 재고에 포함하여 3. <시송품> 판매 의사가 아직 없는 것은 기말 재고에 포함 이상입니다.정리해보니 여러가지 찾아 볼 수 있어서 좋네요!나중에는 완벽하게 암기해서 척척 답을 찍어야 한대요 그때까지 힘내세요!! ᵔᗜ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