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 동물병원 세무관리] 금전대차거래VS무상증여

[김·광수 세무사의 동물 병원 세무 관리]금전 대차 거래 VS무상 증여 가족 간 상환·이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증여세”해당하지 않고, 동물 병원 개원 혹은 병원 확장 등 때문에 자금을 융통해야 할 일이 있다. 특히 이미 대출 받은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가족에게 금전을 대여되거나 증여를 받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금전을 대여되게 무상으로 증여 받는 것은 엄밀하게 성격이 다른 처리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어느 방법으로 할지 생각해야 한다.1. 금전 대차 거래(금전 대여)가족, 특히 부모로부터 필요한 돈을 빌려서 일정 기간을 통해서 상환하는 것을 금전 대차 거래라는.세 법적으로 금전 대차 거래는 빌린 돈을 다시 상환하는 방식이지만, 실질은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금전 대차 거래를 할 예정이라면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돈을 빌리려면 서로의 금전 대차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해당 계약서 속에는 대여 기간, 상환 방법 이자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현재 가족 등 특수 관계인에서 돈을 빌릴 경우 연이율은 4.6%로 정하고 있다. 즉 부모 1억원을 빌린 경우, 연 이자인 4.6%인 460만원을 원금과 함께 상환해야 한다.또 단순히 상환만 아니라 이자도 원천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해야만 금전 대차 거래임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에서 끝난다.그러므로 돈을 빌렸을 때 이자도 계산해야 하고, 이자 부분도 세금 신고를 해야 과세 당국에서 증여로 보지 않고 금전 대차 거래로 인정된다.2. 돈에 대한 무상 증여는 문자 대로 무상으로 금전 등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상환 의무 없이 증여 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으로 끝난다.다만 증여세율은 10%~50%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증여세가 얕볼 수 없다.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 누구에 받았는지에 의해서 일정 부분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증여 공제도 있고,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도 명심해야 한다.참고로 직계 존속이 증여 받을 경우 10년간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 성인이면 5천만원까지 증여 공제로 증여세를 내지는 않는다.또 금전 등을 증여하는 자에게 10년 증여를 2회 이상 받을 경우 증여세를 재계산해서 신고해야 한다.계속 단발성에 증여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10년간은 한꺼번에 받은 것으로서 누진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개원 자금이 부족하고 아버지부터 1억원을 증여 받은 경우 5천만원의 증여 공제를 갖고 10%인 5백 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한다(신고 세액 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그러나, 증여를 받기 전의 5년 전에 이미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10년간 2억원을 증여 받은 것이다.이런 경우 2억원에서 5천만원 증여 공제를 갖고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20%증여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면 3천 만원의 증여세에서 5년 전에 미리 납부한 증여세 500만원을 제외하고 2500만원 납부가 된다.단순히 병원 운영과 별도로 주택 구입 등 많은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런 때 많은 원장이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금전 대차 거래가 무상 자금을 받는 증여를 놓고 고민하게 된다.사실은 정답이 없는 문제이며, 개인의 성향 및 가족 간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돈을 빌려서 갚으면 좋겠다”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증여로 집중한 가산세처럼 증여세를 고지하고 당황하거나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그래서 꼭 자금 조달을 추진하기 전에 여러가지 요소를 생각해서 본인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기를 권한다.다음 호에서는 무상 증여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세무그룹 바른택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email protected] 수의사전문저널 데일리 개원 다른 기사보기 www.dailygae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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