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금액과 납입횟수 정보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방법 중 가장 선호하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택의 형태는 한국토지공사나 서울공사 같은 공공이 지은 국민주택과 민간건설사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공급은 물량이 적지만 대신 분양가 저렴한 반면 민영공급은 물량은 많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분양가 조금 높습니다.
공급 방식에 있어서는 특별과 일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부 특공에 배정되는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가 일반 공급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특별한 자격요건에 맞는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로 구입 또는 노부모 부양자 등의 사람들이 특공대상이고 나머지는 1, 2순위로 나뉘게 됩니다. 인기있는 곳은 보통 상위권에서 마감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건설지역이나 그 인근에 거주하는 성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정해져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규제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비수도권은 6개월, 6회 이상인 반면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24회 이상이라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그 회 이상 납입했다면 어느 지역에서나 청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민주택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충족해도 1등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본인이 속한 세대 구성원 중 최근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2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 이외의 배우자나 세대원의 청약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게다가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붙으면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저축 총액과 납입 횟수에서 우선순위를 얻게 됩니다.
민영공급 주택청약의 1순위 조건은 앞서 언급한 제도와 가입기간이 동일합니다. 다만 납입한 횟수가 아니라 예치금이 채워져야 한다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지역별, 전용면적별 금액 차이는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최저 2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과열 지역에 대한 제한 내용도 동일하지만, 하나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라는 항목입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순위에서만 신청 가능한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내용이기도 하고 실제로 살펴보면 채우기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기에 따라 정책과 제도는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