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 등 방역에 동참해주세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긴급위험도 평가 결과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매우 높음’ 단계를 유지하였습니다.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등 의료대응능력이 한계치를 초과하여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및 중증환자 증가,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지속 증가 등 모든 선행지표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12월 18일 토요일부터 1월 2일 일요일까지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실시합니다.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강화 계획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긴급위험도 평가 결과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매우 높음’ 단계를 유지하였습니다.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등 의료대응능력이 한계치를 초과하여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및 중증환자 증가,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지속 증가 등 모든 선행지표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12월 18일 토요일부터 1월 2일 일요일까지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실시합니다.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강화 계획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해 방역을 강화합니다! 시행기간
2021년 12월 18일(토)~2022년 1월 2일(일) 16일간 사적 모임 규제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조정합니다.현재 조정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 전국 4명⇒예) 접종완료자 2명+PCR 음성확인자 1명+18세 이하 1명으로 구성된 4명 일행은 사적 모임 가능※ 동거가족, 간병(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 예외범위 유지(거주공간이 같은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만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야외스포츠경기장에서 ‘스포츠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아동(만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인력(베이비시터(돌봄활동 제한, 돌봄활동 제한, 돌봄활동을 초과해도 허용하고 있다.식당·카페 현재 조정사적 모임 인원 범위 내 미접종자 1명 예외 인정 미접종자의 경우 1명 단독 이용만 허용 ⇒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부득이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파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1명만으로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 이용 예) PCR 음성 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명과 접종 완료자 3명으로 구성된 4명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 불가식당·카페 현재 조정사적 모임 인원 범위 내 미접종자 1명 예외 인정 미접종자의 경우 1명 단독 이용만 허용 ⇒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부득이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파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1명만으로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 이용 예) PCR 음성 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명과 접종 완료자 3명으로 구성된 4명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 불가운영시간 제한 주로 야간시간대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합니다.현재 조정유흥시설(24시) 제외 별도 제한없음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현재 조정유흥시설(24시) 제외 별도 제한없음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21시 제한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약 4만개소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22시 제한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 약 13만개소*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식당·카페의 경우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한 이벤트·집회 규모 축소 및 방역패스 적용 확대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행사·집회 인원 기준을 강화하고 그동안 예외 및 별도 규칙이 적용되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합니다.(사적모임 이외) 모임·행사·집회규모 축소 및 방역파스 적용 확대 50인 미만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인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인까지 가능 300인 초과(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한정) 원칙 금지 관계부처의 사전승인 하에 예외적 개최 가능 향후 약 2주간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행사외 불승인 결혼식 ①, ②중 택일 적용 ①50인 미만: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인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②250명까지 가능 박람회·전시회·전시회·전시회·*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완치자, 18세 이하, 부득이한 접종불가자 등 2차 접종방역파스 유효기간 적용시점 연기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를 고려하여 방역파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충분한 접종기회를 주기 위하여 유효기간 적용시점을 연기합니다.당초조정 2021년12월20일(월) 2022년1월3일(월)※ 3차 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유효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추가 검토 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문체부 등 소관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후 추가 발표 예정 기타 일상영역 거리두기 강화 집단감염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시행합니다.기타 일상영역 학교 12월 20일(월)부터 적용초등학교(초1·2포함)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 기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학교별 탄력적 조정*가능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공공기관 공공기관 대면행사 연기 및 취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모임·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준수 철저*유·특수·보육 및 소규모·농산어촌학교의 경우 정상 운영*유·특수·보육 및 소규모·농산어촌학교의 경우 정상 운영소상공인 손실보상 운영시간 제한 적용시설 확대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손실보상대상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와 보상금 하한액을 확대합니다.손실보상해당방역조치기존확대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집합금지,운영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조치**면적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예식장 등이 손실보상대상에 포함될 전망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조치 발령근거 변경, 「소상공인법」시행령 개정계획보상금 하한액 기존 상향조정 분기별 10만원 분기별 50만원방역지원금 신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해 직접적인 영업피해부터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영업제한에 따른 직접적 피해보상 방역경로 확대 등에 따른 피해신속대응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 지원영업제한에 따른 직접적 피해보상 방역경로 확대 등에 따른 피해신속대응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 지원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16일 만에 6개 시도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중증 예방을 위해 미접종자 접종과 3차 접종이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약 바로가기▼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2.kdca.go.kr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2.kdca.go.kr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 등 방역에 동참해주세요!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 등 방역에 동참해주세요!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 등 방역에 동참해주세요!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 등 방역에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