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 동물병원 세무관리] 금전대차거래VS무상증여
[김·광수 세무사의 동물 병원 세무 관리]금전 대차 거래 VS무상 증여 가족 간 상환·이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증여세”해당하지 않고, 동물 병원 개원 혹은 병원 확장 등 때문에 자금을 융통해야 할 일이 있다. 특히 이미 대출 받은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가족에게 금전을 대여되거나 증여를 받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금전을 대여되게 무상으로 증여 받는 것은 엄밀하게 성격이 다른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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